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크기제한 규정 폐지,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3/23 [01: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 의원(자유한국당,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전단의 표시방법)2호에서 가로크기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4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다.

 

윤광신 의원은 일반적인 마트 전단이나 분양광고 전단이 신문크기(39.5*54.6cm)로 제작됨을 감안하면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전단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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