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크기제한 규정 폐지,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 의원(자유한국당,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제2호에서 가로크기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4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다.
윤광신 의원은 “일반적인 마트 전단이나 분양광고 전단이 신문크기(39.5*54.6cm)로 제작됨을 감안하면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전단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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