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심재상 예비후보의 ‘토지임대주택분양’은...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과 일맥상통한다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3/23 [00:46]

오늘(3/21)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오늘 발표한 개헌안은 지방분권 및 경제 부분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경제조항에서는 국민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근거하여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현행 헌법 232항에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토지공개념을 국유화와 유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공적인 성격을 띠므로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익세등을 통해 정부가 토지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지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집으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등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임대주택분양방식을 정책공약 안에 넣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심재상 예비후보이다.

 

심재상 예비후보가 말하는 토지임대주택분양은 성남시가 소유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는 시가 소유권을 갖되 건물은 분양을 통해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토지의 공공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해소, 서민의 주거안정,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토지임대주택분양또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심재상 예비후보는 주민이 더 이상 재개발의 객체가 되어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서는 안된다. 주민은 재개발의 주체로서 당당히 함께 해야한다라고 하며 사람중심의 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해답은 결국 토지임대주택분양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사람중심, 사람사는 도시 성남을 슬로건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하는 심재상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 정책비전을 성남이라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가 핵심이다라고 밝히며 “‘토지임대주택분양이라는 정책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에 넣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이제껏 재개발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꾼들을 위해 시행되어왔지만, 이제는 실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남에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임대주택분양방식을 정책공약으로 내걸은 성남시장 예비후보 심재상씨의 도전을 기대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심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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