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박재만의원 대표발의「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안 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실태 파악),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각 조문에서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만 의원은 “현행 ‘환경성 아토피’를 「환경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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