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본의원,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팀업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3/14 [00:40]

경기도의 체육시설인 팀업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성남4, 자유한국)3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에는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각종사업의 지원, 관리조건의 이행여부,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팀업캠퍼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팀업캠퍼스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 사회공헌활동과 각종 전국대회 및 경기도 주최대회 등을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임동본 의원은 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앞으로 체육저변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 207,755규모의 야구장 3, 축구장 1,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5월 공사를 완료하여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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