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성남고용노동지청,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만 단축 근무해도 월 최대 44만원 지원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3/06 [00:4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장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1시간단축근로(35시간 근로)를 허용할 경우, 월 최대 44만원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기존에는 1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1시간 단축한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기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 (변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535시간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동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제출

 

오세완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확대 적용으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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