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방서, 10년 이상 소화기, 아직 교체 안하셨나요?

10년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1/12 [09:35]

 

▲ 분당소방서, 10년이상 소화기 교체 당부     © 내일을 여는 신문


분당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화기 내용연수 기준이 따로 없어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많았지만2017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 제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오는 20181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한다.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되는데 요즘 사용하는 축압식 소화기는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된 소화기이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방사하게되면 폭발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2013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 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사망하는 사고가 난 바 있고, 같은 해 9월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 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김경호 분당소방서장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노후 소화기 교체에 건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을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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