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부동산 과세, 구조적 부실 우려

매년 거래량은 폭증하는데, 조사 비율은 매년 떨어져 0.7%에 불과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7/10/17 [07:55]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토지매매 거래량은 2012278만 건에서, 2015년엔 428만 건까지 폭증, 3년간 150만 건이 늘었다.

 

연도

주택-토지매매 거래량

2012

2,780,376

2013

3,093,829

2014

3,648,795

2015

4,280,220

2016

4,048,228

 

현재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재산세과 재산팀을 설치하여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 조사업무를 하고 있다.

 

재산팀은 별도로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신고팀과, 신고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적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630

552

176

180

167

256

1,961

신고팀

389

302

64

71

75

161

1,062

조사팀

216

156

31

33

32

74

542

공통

25

94

81

76

60

21

357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의 재산과세 역량이 어떤지 확인해보기 위해 전국의 세무서 재산팀의 신고, 조사량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구분

양도세 신고건수

증여세 신고건수

상속세 신고건수

합계

1인당 신고처리건수

2012

886,445

122,697

10,190

1,019,332

777

2013

950,318

132,258

10,273

1,092,849

833

2014

1,138,831

160,302

10,609

1,309,742

998

2015

1,372,806

178,603

10,920

1,562,329

1,191

2016

1,290,000

210,707

12,994

1,513,701

1,154

 

2012, 국세청에 양도·증여·상속세 신고건수가 총 1백만 건이며 2015년엔 156만 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도 151만건에 달한다. 1인당 1년간 신고처리건수가 777건에서 1,15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세무서 재산신고팀 조사관 1인이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하루 8건씩 신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신고액이 맞는지, 저가양도가 아닌지, 소득출처확인, 친족 간 거래라면 증여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일선 직원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서류들은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체 신고건수가 50%가 늘어나면,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건수도 50% 정도 늘어나고, 추가조사로 인한 고지세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나,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는 건수는 매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건수 대비 조사 착수 비율이 2012년엔 1.1%였던 것이 2016년엔 0.7%로 줄었다.

 

구분

양도세 조사착수 건수

증여세 조사착수 건수

상속세 조사착수 건수

합계

1인당 조사 처리건수

고지세액

2012

4,866

1,444

5,537

11,847

18

19970

2013

5,144

1,572

5,104

11,820

18

297

2014

3,305

1,357

5,469

10,131

16

16282

2015

4,258

1,629

4,299

10,186

16

15996

2016

4,166

1,213

6,340

11,719

18

17848

 

2017년 두 차례 있었던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부동산 양도가 발생하면 증여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통해 허위신고를 했는데도 신고서 그대로 처리해 과세한 사례도 매년 줄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과세자료가 상당부분 전산화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적은 인력으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나, 부동산과세의 경우 개별 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신고량에 비해 조사관 1인이 1년 내내 조사해서 고지하는 건수가 18건 내외로 조사를 통한 고지세액도 줄어들어 부실과세 우려가 있다.

 

상속세는 법정처리기한이 6개월이나, 일부 세무서에는 상속세 신고한지 1년이 넘었는데, 조사를 언제 하러 오는지 항의전화까지 오고 있다고 한다. 부실과세를 넘어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태년 의원(기재위, 경기 성남수정)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맞춰 투기성 거래를 잡겠다고 했으면, 국세청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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