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협의원,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무상 연수교육 논의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7/10/16 [23:37]

 

▲     © 내일을 여는 신문


경기도의회 김영협의원(더민주, 부천2)은 지난 10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을 무상실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6,000여명은 공인중개사법344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80,000원의 개인부담 비용이소요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영협 의원은 전년도 2016년 연수교육은 경기도의회에서 1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개인부담 비용이 없이 교육이 실시된바가있다.”“2018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무상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