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 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지원금 200만 원을,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수정·031-729-5431, 중원·031-729-6431)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곳 주택에 13면(수정 6곳·7면, 중원 4곳·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골목길 주택가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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