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어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조여일 | 입력 : 2017/09/14 [20:34]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의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민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새롭게 민주당에 오신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조정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에 대한 담론이 불행히도 아직 우리 성남시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란 지방 공공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 단식농성의 이유가 지방재정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 였잖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남시 내부에서 자치에 대한 모습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과 지침개정에 대한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강사가 8~10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또한 극히 일부 강사의 수강료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초급위주로 하고, 신규 수강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초급위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수강자가 들어오면 오래된 수강자는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입니까?

 

둘째, 강사 모집시 동장과 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강사를 선발하는데 전문성과 지도력, 수업운영,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강사의 위촉과 재위촉 규정을 둬 강사의 지위를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만든 점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을 분류하여 신규 회원을 60% 이상 우선 선정하라는 지침은 도대체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신규회원 60%가 가능할까요?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민센터 프로그램 총량제를 운영하고 동별 최대 30개 프로그램만 예산지원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 말살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들여다 보아도 그 집안 만의 가풍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자동과 수내동이 다르고, 구미동과 분당동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남시가 수원시와 다르고, 용인시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부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수강생이라고 부른다면 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당연히 강사여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시는 이들을 자원봉사자 강사라고 지칭합니다. 다시말해 권리와 혜택에 대해서는 봉사자라고 하여 희생을 감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책임과 처벌에 관해서는 강사로 엄격히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와 대우를 받고 있는 강사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은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시행규칙 개정안이 당초 20181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유보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자치위원들과 강사들, 수강생들, 시의원, 지역 언론인 등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더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혼자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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