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여일 | 입력 : 2021/11/29 [19:17]

▲ 이상호 의원  © 내일을여는신문


성남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2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18인의 발의로 상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한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ㆍ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건축·수선 등의 지원과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23일에 진행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됐다.

 

본 조례의 집행부 의견으로 성남시 고성식 건축과장은 성남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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