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월 2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18인의 발의로 상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한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ㆍ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건축·수선 등의 지원과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23일에 진행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됐다.
본 조례의 집행부 의견으로 성남시 고성식 건축과장은 ”성남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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