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이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호기 운영이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 담당자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김미리 의원이 신규아파트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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