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노무사의 '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임금은 더 받나요?'

조여일 | 입력 : 2021/04/29 [21:28]

▲ 방성환 노무사  

안녕하세요, 방성환 노무사입니다.

 

매년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그 날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딱 하나의 문장으로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규정되어 그 날의 임금 가산방법,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1일에 근무를 한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50%의 할증을, 그 초과의 경우에는 100%의 할증을 규정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의 합계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51일에 딱 8시간만 근로를 했다면, 평일은 8만 원만 받지만, 12만 원의 할증요금을 받게 됩니다.

 

금년처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휴무날과 중복된 경우는 어떨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지닌 대체공휴일제도는 어린이날과 설날, 그리고 추석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중에서 어린이날만은 특별하게 토요일인 경우에는 쭈욱월요일까지 놀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55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해에는 그 다음 날인 56일 또는 57일까지 쭈욱공휴일이 된다는 것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7조 제2항이 규정한 대체공휴일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다음 주 평일 날에 쉬게 하는 약정한 경우는 어떨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51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모든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제나 휴일대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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