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녹색생활 실천이 생활화될 것으로 기대

조여일 | 입력 : 2021/04/29 [21:07]

▲ 조광주 의원,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내일을여는신문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하며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들이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위기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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