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비정규직에 칼날 드리우는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 질타

조여일 | 입력 : 2020/11/26 [20:50]

 

▲ 황대호 의원, 비정규직에 칼날 드리우는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 질타   © 내일을여는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2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38,450만 원이라는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들에 대한 복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2015년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던 한 계약 근로자는 당시 근무형태가 주 14시간 근무인지 15시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된 사례라고 소개하며, “도교육청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주 14시간 근무자로 임의 간주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후 해당인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주 14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해당인에게 다른 초등학교로의 복직 명령을 내는가 하면, 해당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한다고 요청하자 발령지 초등학교에서는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들며 또다시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해당인과의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민사재판에서 행정재판으로 소송을 변경하면서까지 승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황대호 의원은 해당인을 주 14시간 근무자로 복직시키게 되면 현재 적용되는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주 2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만, 15시간 근무자로 복직하게 되면 주 3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주 15시간 근무자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이행강제금과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패소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과 임금 상당 차액 등, 한 명에 대해서만 1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직으로 복직 명령을 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다른 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에 대해서는 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타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제 명령이 어렵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과연 이게 정의로운 경기교육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와 노무사들을 이용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칼날을 드리우는 처사는 옳지 않을뿐더러 이를 위해 38천만 원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 또한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 강사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직으로 복직을 통해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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