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조여일 | 입력 : 2020/09/22 [13:15]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성남시중원구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성남시중원구선관위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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