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내일을여는신문 | 입력 : 2020/01/14 [20:55]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연금)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53(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20201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116일까지 사직하여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1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는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031-756-1390)로 문의하면 된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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