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대부분 경고로 끝나

최근 3년간 313건 처벌 중 고발은 5건에 불과

내일을여는신문 | 입력 : 2019/10/07 [06:4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201680, 201794, 2018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였으며, 215(68%)이 경고, 65(20.8%)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고 과징금 처분은 28(8.9%), 고발은 5(1.6%)에 불과했다.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단위: )

분류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총합계

2016

-

8

18

54

80

2017

1

15

15

63

94

2018

4

5

32

98

139

합계

5(1.6%)

28(8.9%)

65(20.8%)

215(68.7%)

313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20154월부터 3년 동안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 원을 미지급 하는 등 29백여 건의 부정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금미지급이 적발되어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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