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대부분 경고로 끝나최근 3년간 313건 처벌 중 고발은 5건에 불과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2016년 80건, 2017년 94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였으며, 215건(68%)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은 5건(1.6%)에 불과했다.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단위: 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 원을 미지급 하는 등 2천 9백여 건의 부정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금미지급이 적발되어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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