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안내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9/03/21 [23:18]

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오장현)·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수진자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란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하고, 음독사고, 자해,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병·의원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이다.

 

이는 병·의원의 자체판단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을 임의로 적용하여 수진자의 수급권 침해 또는 공단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장은 특히 2018.1.1.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이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반드시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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