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원 성범죄 5년동안 2배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10/30 [12:23]

- 5년간 지자체 직원 성범죄 201335201776

- 성폭력 경징계(감봉, 견책 등) 처벌 52.6% / 성희롱 경징계 처벌 61.1% 

- 5년간 공공기관 직원2013652017184

- 성폭력 경징계 처벌 23.1% / 성희롱 경징계 처벌 36.5%

- 성폭력·성희롱 교육 이수율은 성폭력 84.6%, 성희롱 84.6%에 그쳐

지자체 직원의 성범죄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결과자료에 따르면, 201335, 201438, 201543, 201651, 201776명 등 총 243명이며,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135명을 징계별 유형으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파면이 4.4%(6),해임 9.6%(13), 강등 10.4%(14),정직 23%(31)이었으며, 경징계인 감봉은 26.7%(36), 견책 25.9%(35)으로 각각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고도 경징계 처벌을 받은 비율이 무려 52.6%(71)인 것이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108명이었으며, 파면 1.9%(2), 해임 6.5%(7), 8.3%(9), 정직 22.2%(24) 감봉 25.9%(28), 견책 35.2%(38)으로 감봉이하의 경징계 처벌을비율은 61.1%(66)에 달했다.

 

한편 5년간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365명에서 2017184명으로 2.8배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의 경징계 비율은 23.1%, 성희롱의 경징계 비율은 36.5%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자치단체 종사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 94.6%, 성희롱 99.7%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이수율은 성폭력 84.6%, 성희롱 84.6%로 교육실시 대비 이수율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아울러 정부는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내실화 있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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