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채용박람회 대다수 서울권 주요대학 편중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에는 외면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10/22 [08:29]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위 및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산업은행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1.4%로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았다.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의 전체 평균은 27.1% 수준이다.

 

2014년 산업은행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이었고, 2015년에는 그보다 훨씬 줄어든 12.6%였다. 2016년에는 다시 23%까지 늘렸다가 지난 해에는 11.4%로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지난 4년 간 산업은행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보다 항상 낮았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를 35%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은행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노력도 미흡했다. 산업은행이 참가한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자체 또는 외부 주최로 이뤄진 취업박람회는 한해 20차례 가량 이뤄졌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열렸다. 나머지 6번 정도만 지역에서 한 차례씩 열렸으나 특정지역에 치우쳤다. 단적으로 제출받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강원도권 대학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매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해도 177천여 만원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대표적 신의 직장인 산업은행이 지역대학 육성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없이 고용부담금으로 면피하려 하고 있다, “국책은행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13(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9(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13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3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35퍼센트를 말한다.

 

[붙임]

[1] 2014-2017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비수도권 출신 채용)

기관명

2014

2015

2016

2017

신규

채용

지역

인재

비율

신규

채용

지역

인재

비율

신규채용

지역인재

비율

신규

채용

지역

인재

비율

신용보증기금

113.5

24.5

21.6

112.5

31.5

28.0

95

29

30.5

120.5

46

38.2

예금보험공사

23

5.5

23.9

27.25

5.25

19.3

46.5

6

12.9

42

6

14.3

중소기업은행

310

111

35.8

506

126

24.9

193

35

18.1

521

126

24.2

한국산업은행

85

17

20.0

143

18

12.6

60

14

23.3

70

8

11.4

한국수출입은행

59

9

15.3

98.5

21.5

21.8

33

7

21.2

33

8

24.2

한국예탁결제원

17.75

7.75

43.7

14

1

7.1

32

9

28.1

59

21

35.6

한국자산관리공사

70

16

22.9

72

27

37.5

75.5

19.5

25.8

92.5

32

34.6

한국주택금융공사

54

24.5

45.4

35.5

14

39.4

82

32

39.0

77

28.5

37.0

총합계

732.25

215.25

29.4

1008.75

244.25

24.2

617

151.5

24.6

1015

275.5

27.1

*소수점 이하 표기는 시간제 근무자 채용에 따른 표기(ex. 반일제 근무자는 0.5)

*자료출처: 알리오 시스템

[2] 2015~2018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년도

지역

자체 주최

고졸채용

외부 주최

총횟수

2015

서울

10

1 (매경)

1 (기재부)

12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전주, 광주,

수원

7 (각 지역 1)

1 (일산, 한경)

 

8

2016

서울

10

1 (매경)

1 (기재부)

12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전주, 광주

6 (각 지역 1)

1 (일산, 한경)

 

7

2017

서울

10

 

2 (은행연합회, 기재부)

12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전주, 광주

6 (각 지역 1)

1 (일산, 한경)

 

7

2018.

9

서울

10

1 (일산, 한경)

1 (은행연합회)

12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전주, 광주

6 (각 지역 1)

 

 

6

 

 

[3] 2014-20186월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법령상 정원

고용인원

고용률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억원)

’14

3,130

48

1.5%

5.1

’15

3,226

59

1.8%

4.1

’16

3,191

60

1.9%

3.8

’17

3,139

54

1.7%

4.7

’18.6월말

3,303

57

1.7%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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