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하반기‘법제교육’실시

‘실무 위주 법령교육’으로 공직자 법무 역량 향상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10/11 [12:52]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 내일을 여는 신문

 

- 10.11~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실시

- 경기도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300명 대상, 업무에 필요한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교육관련 법령 및 사례 위주 교육

- 법 이해도 높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 구현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1()부터 12()까지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법제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송 등이 늘어나면서 교육 관계 법령 해석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300여명이다.

교육내용은 교육행정 실무에 대한 사례 위주의 과목으로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관계법령의 이해 등이며, 업무 적응력 향상과 법무능력을 제고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은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여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우리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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